브이의원 수성 비급여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 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진료비용'이라 합니다.
(VAT 별도)
'의료급여법' 제7조 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진료비용'이라 합니다.
항목
진료 비용 등 (단위 : 원)
명칭
구분
최저비용
최고비용
특이사항
해당 수가표는 기본형 수가로 상세 비용은 고객 케이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따른 고시 -